초보 세무대리인이나 기업의 인사/회계 담당자에게 2월은 '연말정산'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더존 스마트A(Smart A)나 위하고(WEHAGO)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단순히 숫자를 입력하는 것을 넘어 그 숫자가 어떤 세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전근무지 자료 입력 실수나 건강보험료 마이너스 금액 처리 등은 매년 반복되는 난제입니다.
이 글은 10년 차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입력, 건강보험료 정산 반영, 중도퇴사자 환급 처리 등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종전근무지 입력의 핵심: 결정세액 vs 차감징수세액
종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합산은 초보 실무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질문 주신 사례를 바탕으로 왜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잘못 입력했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핵심 답변: 반드시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근무지 명세 입력 시 '결정세액'란에는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72. 결정세액] 금액(180만 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6만 원)을 입력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인 '기납부세액 공제'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상세 설명: 왜 차감징수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인가?
연말정산의 구조를 수식으로 이해하면 명확합니다.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의 최종 세액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이 중요합니다. 현 근무지 입장에서, 근로자가 전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금은 전 근무지에서 정산이 끝난 후 확정된 '결정세액'입니다.
- 전 근무지 상황:
- 결정세액: 180만 원 (이 사람이 1년간 전 직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
- 기납부세액: 186만 원 (매월 월급에서 뗀 세금의 합계)
- 차감징수세액: -6만 원 (6만 원을 돌려받음)
근로자는 전 직장에서 퇴사하며 6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즉, 전 직장에서 최종적으로 국가에 낸 세금(세무서가 가져간 돈)은 180만 원입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합산할 때 "이 사람은 전 직장에서 이미 180만 원을 냈습니다"라고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 사례 연구: 잘못된 입력이 초래한 결과 (Case Study)
제가 컨설팅했던 A 사의 사례입니다. 신입 직원이 전 근무지 입력란의 '기납부세액(소득세)' 칸에 차감징수세액인 -60,000원을 입력했습니다.
- 오류 발생: 더존 프로그램은 이를 "전 직장에서 낸 세금이 -6만 원이다(오히려 받았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기납부세액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 결과: 해당 근로자는 현 직장 연말정산에서 전 직장 소득과 현 직장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높아졌는데, 전 직장에서 낸 180만 원의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 결과적으로 약 2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자는 격분했고, 회사는 수정신고를 하느라 가산세 리스크까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전문가 Tip: 더존 Smart A의 [소득명세] 탭에서 '종전근무지' 입력 버튼을 누르고, 하단 '세액명세'란에 [결정세액] 항목을 찾아 정확히 180만 원을 입력하세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인식하여 차감해 줍니다.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자료 반영: 마이너스(-) 금액의 비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PDF)를 보다 보면, 건강보험료 항목 하단에 '연말정산(4월 정산분)' 내역이 있고 음수(-)로 표기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더존에 반영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답변: 합계 금액(순액)으로 입력합니다.
간소화 자료의 '건강보험료' 란에 있는 1월~12월 납부 내역과 하단의 '연말정산(정산분)' 금액을 모두 더한 최종 합계액을 더존의 공제 대상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전체 납부액에서 그만큼을 차감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건강보험료 정산의 원리
매년 4월,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이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양이(+)인 경우: 전년도에 소득이 올라 보험료를 덜 냈으니 추가 납부한 것입니다. -> 공제 대상 포함
- 음수(-)인 경우: 전년도에 소득이 줄었거나 하여 보험료를 더 냈으니 돌려받은 것입니다. -> 공제 대상에서 차감
간소화 자료 PDF 상단의 합계 금액은 이미 이 정산분이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세 내역을 보고 입력할 때는 다음 수식을 따릅니다.
더존 Smart A 입력 가이드
- PDF 업로드 활용: 가장 좋은 방법은 더존의 [연말정산간소화입력(PDF)]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PDF를 업로드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정산 내역(마이너스 포함)을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 탭에 반영합니다.
- 수기 입력 시: 만약 수기로 입력해야 한다면, 간소화 자료 PDF의 맨 윗부분 '건강보험료 합계'라고 찍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국세청 자료는 이미 정산분(마이너스)을 반영하여 합계를 보여줍니다.
주의사항: 회사 급여대장 상의 공제액과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보통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공단 납부 내역을 기반으로 하므로 더 정확하지만, 회사에서 급여 공제 후 아직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시차가 있다면 급여대장 기준(본인 부담금)으로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과 환급금 처리
12월 31일 자로 퇴사하는 직원은 사실상 1년 근무를 다 채운 것이므로, 중도퇴사자 정산이 아닌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퇴사 시점에 정산하여 환급금을 챙겨주는 경우, 원천세 신고서 처리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중도퇴사자 정산 후 원천세 신고서 A02에 반영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퇴사 처리를 하면서 연말정산(중도퇴사 정산)을 진행합니다. 발생한 환급금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2 중도퇴사] 란에 반영하여, 다른 재직자들의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합니다.
심화: 환급 절차 A to Z
- 더존 인사급여 입력: 해당 사원의 퇴사 연월일을
2025-12-31로 입력합니다. - 중도퇴사자 정산: [중도퇴사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자료(간소화 자료가 있다면 반영, 없다면 기본공제만 적용)를 입력하고 정산 버튼을 누릅니다.
- Tip: 12월 31일 퇴사자는 1월 중순에 오픈되는 간소화 자료를 기다렸다가 2월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정산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에 정산을 원한다면 기본공제만 넣고 정산 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 원천세 신고서 반영:
- 귀속: 12월 / 지급: 12월 (또는 급여 지급일에 따라 1월)
- 신고서상 A02(중도퇴사) 라인에 총지급액과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환급액은 마이너스(-)가 아닌 양수로 적되, [A20 차감징수세액] 란에 환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 이 환급세액(마이너스 금액)은 [A21 전월미환급세액]과 합쳐져 [A22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되거나, 당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환급금 수령 방법: 조정환급 vs 환급신청
- 조정환급(Carryover): 퇴사자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이 50만 원이고, 나머지 직원들의 급여 소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회사는 세무서에 50만 원만 내고(100-50), 퇴사자에게 회사 돈으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환급신청: 퇴사자에게 줄 환급금이 너무 커서 이번 달 낼 세금으로도 충당이 안 된다면, 세무서에 직접 계좌로 돈을 달라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더존 연말정산 고수의 팁: 효율성 극대화
단순 입력 외에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더존의 고급 기능과 팁을 합니다.
4-1. PDF 일괄 업로드 및 공제 요건 검증
수십 명의 직원이 종이로 서류를 가져온다면 야근은 필수입니다. 직원들에게 "PDF 파일로 제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 기능: [연말정산간소화입력(PDF)] 메뉴
- 장점: 국세청 PDF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면,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모든 항목이 각 탭에 자동으로 꽂힙니다.
- 주의점: 업로드 후 반드시 [공제요건 검증] 탭을 확인하세요.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에게 의료비나 신용카드가 잘못 배분되었는지 프로그램이 1차적으로 걸러줍니다.
4-2. 분납(Installment Payment) 기능 활용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 재량으로 3개월(2월~4월분 급여)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분납 불가, 일시 납부 원칙이나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 더존 설정: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 우측 상단 기능 키 혹은 [급여대장] 메뉴의 기능 모음에서 '분납적용'을 클릭하면, 2월분 급여 대장에 소득세가 자동으로 분할되어 반영됩니다. 이 기능을 모르면 엑셀로 따로 관리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핵심 주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러워하거나 폐업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보통 3월)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2월 연말정산 시즌에는 전 직장에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끝까지 서류를 못 받는다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자가 직접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2. 의료비 지출액이 급여의 3%가 안 되면 입력 안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미만으로 사용했다면 입력해도 공제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입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이슈가 생겼을 때 데이터가 남아있는 것이 유리하며, 난임시술비 등 특정 항목은 한도가 다르거나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이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 중복 공제가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높은 세율 구간 적용). 만약 둘 다 공제를 받으면 이중 공제로 간주되어 추후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더존 입력 시 부양가족 탭에서 '부' 또는 '부모' 체크박스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Q4. 안경 구입비 영수증은 간소화 자료에 없던데 어떻게 하나요?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 한도)는 간소화 자료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 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더존의 [의료비] 탭에서 '국세청 외' 또는 '기타' 자료로 선택하여 수기 입력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정확한 입력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연말정산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고민하신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문제와 건강보험료 정산 문제는 원리만 알면 간단하지만, 모르면 큰 세무 리스크가 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에는 반드시 '결정세액'을 입력한다.
- 건강보험료: 정산분(마이너스)을 포함한 '총 합계액'으로 맞춘다.
- 퇴사자 환급: 12월 말 퇴사자는 원천세 신고서 A02를 통해 정산 및 환급한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초보 세무대리인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더존 스마트A의 자동화 기능을 믿되, 그 결과값이 나오는 세법적 로직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즌, 야근 없는 "칼퇴"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