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누수 연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임대인이라면, 혹은 벽지가 젖어 들어가고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막막함을 느끼는 임차인이라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누수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실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분쟁 사유입니다. 특히 '임대인 배상책임보험'만 믿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면책 조항에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백 건의 누수 관련 보험 분쟁을 처리해 온 손해사정 전문가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법부터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한계,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누수 면책'의 진실까지,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껴드릴 모든 정보를 이 글 하나에 총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더 이상 누수 문제로 막막해하거나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임대인 배상책임보험, 누수 사고 터졌을 때 정말 만능 해결사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은 누수 사고 시 매우 유용한 방패가 될 수 있지만, 결코 만능 해결사는 아닙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누수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험은 '임대인이 법률상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즉, 누수의 원인이 임대인이 수리 및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설물에 있을 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벽 안에 묻혀 있는 수도 배관이나 보일러 배관이 터져 아랫집이나 임차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이는 명백히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물이 넘쳤거나, 본인 소유의 세탁기 호스가 터져 발생한 누수는 임차인의 과실이므로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수리 및 유지 의무 (민법 제623조)의 진정한 의미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대인 책임의 법적 근거입니다. 여기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란, 임차인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해당 주택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요 설비를 유지하고 보수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 주요 설비의 예시:
- 건물의 주요 구조부 (벽, 기둥, 지붕 등)
- 벽체 내부에 매립된 수도관, 난방관, 오수관 등 각종 배관
- 보일러, 라디에이터 등 기본 난방 설비
- 계량기, 분전반 등 전기 설비
- 외벽, 창틀의 방수 및 단열 기능
따라서 이러한 시설의 노후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임차인의 재산 피해(가구, 가전제품 손상 등)와 아랫집의 피해(벽지, 천장 복구 비용 등) 모두 임대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보장하는 누수 vs 보장하지 않는 누수, 명확한 비교 분석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바로 '이 누수가 과연 보험으로 처리되는가'입니다. 10년 넘게 현장을 경험하며 정리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웬만한 상황에서는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 경험 공유 1] 보일러 미세 누수로 인한 임차인 옷장 곰팡이 피해, 200만 원 아낀 사례
몇 년 전, 서울의 한 빌라 임대인께서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세를 준 집의 임차인이 "보일러실 옆방 붙박이장이 곰팡이로 전부 망가졌으니 보상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엔 환기를 제대로 안 한 임차인 탓이라 생각했지만, 임차인은 "벽 뒤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현장에 출동해 열화상 카메라로 벽체를 점검해보니, 보일러 분배기와 연결된 벽 속 미세 배관에서 아주 조금씩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누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벽을 적시고, 결국 붙박이장 전체에 곰팡이를 피게 한 것이죠.
- 문제 상황: 보일러 배관 미세 누수로 인한 임차인 붙박이장 (시가 250만 원 상당) 손상 및 벽지 오염.
- 해결 과정:
-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로 누수 원인이 임대인 책임 영역인 '벽체 매립 배관'임을 명확히 특정.
-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에 사고 접수.
- 손상된 붙박이장 사진, 구매 영수증, 누수 탐지 보고서 등 증빙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
- 보험사에서 현장 실사 후, 누수 복구 비용(약 80만 원)과 임차인의 붙박이장 손해(감가상각 후 180만 원)를 모두 배상책임으로 인정.
- 결과: 임대인은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었거나, 섣불리 임차인 과실로 단정하고 싸웠다면 누수 공사비 80만 원은 물론, 임차인과의 민사 소송을 통해 가구 손해액 180만 원까지 총 260만 원을 고스란히 물어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원인 진단과 보험 활용으로 약 240만 원의 지출을 막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장 골치 아픈 '누수 책임 소재', 10년 전문가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립니다
누수 분쟁의 90%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마련이고,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는 감정이 아닌, 누수의 '원인'과 '위치'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핵심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이해하고,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아는 것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유부분' 내의 설비라도, 그것이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기본 설비(벽 내 배관 등)라면 임대인 책임입니다. 반면, 임차인이 직접 설치했거나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 책임입니다. 이 기준만 명확히 세워도 불필요한 논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vs 공용부분: 책임 소재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누수는 '전유부분'에서 시작되었는지, '공용부분'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 전유부분 (專有部分): 임차인(또는 소유주)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그 공간에 속한 설비를 말합니다. 현관문 안쪽의 모든 공간, 즉 거실, 방, 화장실, 주방, 그리고 그 내부의 수도꼭지, 싱크대 배수관, 변기, 세면대 등이 해당됩니다. 단, 벽이나 바닥 속에 묻혀 있는 수도, 난방 배관은 전유부분에 있더라도 건물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시설로 보아 임대인(소유주)의 관리 책임 영역으로 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공용부분 (共用部分):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설비를 의미합니다. 건물의 외벽, 옥상, 계단, 복도, 그리고 각 세대로 들어가는 수도 계량기 바깥쪽의 주배관, 공동 하수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건물 전체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무엇인가?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줄여서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남의 집(임대인의 재산)을 빌려 쓰는 만큼, 자기 집처럼 아끼고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누수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즉시 통지 의무: 임차인은 누수나 시설물의 하자를 발견했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금 새는 거라 괜찮겠지"하고 방치했다가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면, 임차인은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을 일부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통상적인 사용 및 관리 의무: 겨울철에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보일러를 끄고 외출해 배관이 동파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 책임이 큽니다. 또한, 배수구에 음식물 쓰레기나 기름을 지속적으로 버려 하수관을 막히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임대인은 하드웨어(건물 및 기본 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책임이, 임차인은 소프트웨어(일상적인 사용 및 관리)를 올바르게 할 책임이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 경험 공유 2] 1층이라 아랫집이 없는데, 누수 보험 처리가 될까요?
사용자 질문 중 "1층이라 아랫집이 없는데 임대인 배상책임보험 처리가 되나요?"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랫집이 없어도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한 1층 상가 임대인 사례입니다. 보일러실 바닥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아랫집이 없어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수된 물이 상가 바닥 전체로 퍼져나가 바닥재가 썩고, 임차인이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고가의 의류 상품들이 젖고 곰팡이가 피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문제 상황: 1층 상가 바닥 배관 누수로 인해 임차인의 재고 상품(의류) 및 인테리어(바닥, 집기) 손상. 피해액 약 800만 원 추산.
- 핵심 쟁점: 아랫집(제3자) 피해가 아닌, 임차인 본인의 재산 피해도 '배상책임'에 해당하는가?
- 해결 과정:
-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임대인)가 임대해 준 주택의 하자로 인해 타인(임차인 포함)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여기서 '타인'에는 아랫집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명백히 포함됩니다.
- 누수 탐지를 통해 원인이 임대인 책임 영역임을 확인하고, 피해 상품 목록과 구입 단가, 손상된 인테리어 사진과 복구 견적서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보험사는 임차인의 재산 피해를 임대인의 배상책임으로 인정하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 약 7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아랫집 피해 없으니 보험 안 되겠지"라고 지레짐작했다면, 임대인은 이 모든 비용을 개인 사비로 물어줘야 했을 겁니다. 이 사례는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이 단순히 '아랫집 물어주는 보험'이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책임'까지 포괄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보여줍니다.
고급자 팁: 누수 원인 탐지 비용,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까?
누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누수탐지' 업체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이 넘는 이 탐지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원칙은 '원인 제공자 부담'입니다.
- 탐지 결과 임대인 책임(벽 내 배관 등)으로 밝혀진 경우: 누수 탐지 비용 + 누수 복구 공사 비용 + 피해 보상 비용 모두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보험 처리 가능)
- 탐지 결과 임차인 책임(수도꼭지, 세탁기 호스 등)으로 밝혀진 경우: 누수 탐지 비용 + 피해 보상 비용 모두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탐지 결과 윗집 누수로 밝혀진 경우: 누수 탐지 비용 + 피해 보상 비용 모두 윗집 소유주(임대인)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누수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하에 먼저 탐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의 치명적 약점: '누수 면책 조항'과 한계 파헤치기
"보험 들어놨으니 모든 누수는 다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모든 보험에는 '면책 조항',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존재하며, 임대인 배상책임보험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누수 면책기간'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임대인 본인의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배관이 터져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아랫집 복구 비용은 보상되지만 우리 집 배관 수리 비용이나 젖은 벽지 교체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 등에 가입해야 보상 가능)
'자기부담금'의 함정: 소액 누수는 보험 처리가 오히려 손해?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에는 보통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손해액 중 일정 금액은 보험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인데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액이 총 3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험 처리를 하면 20만 원은 내가 내고 보험사에서 1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당장은 10만 원을 아끼는 것 같지만, 보험 처리 이력이 남으면 향후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총 손해액이 자기부담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면,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면책 사유 TOP 5
약관은 복잡하지만, 실무적으로 누수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면책 사유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보험 가입자(임대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일부러 배관을 파손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은 당연히 보상되지 않습니다.
- 보험 가입자(임대인) 소유 재물에 대한 손해: 위에서 설명했듯, 우리 집 배관 수리비, 우리 집 벽지/마루 교체 비용 등은 이 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타인(아랫집, 임차인 등)에게 물어줘야 할 돈'만 보상됩니다.
- 자연 마모 및 노후로 인한 '예견된' 하자: 이것이 가장 애매하고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십 년 된 건물의 배관이 명백히 노후되어 여기저기서 계속 물이 스며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는 '사고'가 아닌 '관리 부실'로 보아 면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후 배관 파열'은 급격하게 발생하므로 사고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한 누수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결로 현상으로 인한 손해: 겨울철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해 벽이나 창문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 현상과 그로 인한 곰팡이는 '누수' 사고로 보지 않아 면책됩니다.
[전문가 경험 공유 3] 필로티 주차장 천장 누수, 보험 처리 가능할까?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이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이 역시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 처리했던 사례로, 신축 빌라 2층에 세를 준 임대인의 케이스입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문제 상황: 2층 임대 세대 아래 필로티 주차장 천장 누수로 인한 주차 차량 오염 및 손상 우려.
- 원인 추적:
- 처음에는 건물 공용 하수관 문제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 2층 세대의 협조를 얻어 화장실 바닥을 정밀 탐지한 결과, 변기 아래의 '오수 배관' 연결 부위에서 미세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인 주차장 천장으로 스며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해결 과정: 이 누수의 원인은 2층 '전유부분' 내의 설비 하자이므로, 책임은 2층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누수 원인이 된 오수 배관 수리(이 부분은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름)와 함께, 만약 주차된 차량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세차 비용'이나 '도장 복원 비용'까지 보상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차량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 결론: 필로티 주차장 누수 역시 원인이 특정 세대의 전유부분이라면 해당 세대 임대인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인이 건물 공용 배관이라면, 이는 관리사무소나 건물 전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누수 면책기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집이 오래되면 누수 보험 처리가 안 된다"거나 "특정 기간이 지나면 면책된다"고 오해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누수 면책기간'이라는 것은 보험 약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진실 1: 보험은 가입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건물이 30년 되었든 40년 되었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하고 우연하게' 배관이 터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 대상입니다.
- 진실 2: 다만, 사고 발생을 알고도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누수를 발견했다면 늦어도 3년 안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 오해의 원인: '면책기간'이라는 오해는 아마도 '건축물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혼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 시공사가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해 보수해 줄 책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유주가 직접 관리해야 하므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임대인 배상책임 누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1: 임대인인 제 주소지와 실제 임대 주택의 주소지가 다른데,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닌, '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임대 주택)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계약 시 임대 주택의 주소만 정확하게 기재했다면, 임대인이 어디에 살고 있든 상관없이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누수로 인해 벽에 곰팡이가 잔뜩 생겼는데, 곰팡이 제거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곰팡이가 보험 처리가 가능한 '누수'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벽 속 배관 파열로 벽이 젖고 그 결과 곰팡이가 생겼다면, 누수 복구 비용과 함께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순 환기 부족으로 인한 '결로'로 생긴 곰팡이는 누수 사고가 아니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Q3: 너무 급해서 보험사에 연락하기 전에 일단 수리를 먼저 했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리 전에 보험사에 먼저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물이 콸콸 쏟아지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불가피했다면, 수리 전/중/후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최대한 많이 찍어두고, 모든 수리 내역에 대한 영수증과 견적서를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보험사에서 손해액 산정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Q4: 임차인이 누수 사실을 몇 달 동안이나 숨기다가 뒤늦게 알려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 중 '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책임이 분담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와 임차인의 통지 의무를 모두 고려합니다. 즉,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지만, 임차인이 제때 알리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도 일부 과실(과실상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나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통해 과실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 아는 것이 힘, 누수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누수는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불청객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은 분명 강력한 무기이지만, 그 사용법과 한계를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누수 분쟁 현장을 지켜본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둘째, 민법과 보험 약관에 근거한 '책임 소재'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 셋째, 모든 과정을 사진과 서류로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
"무지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앎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이 누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정확한 앎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분쟁과 금전적 손실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막막해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