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TV 고장 수리, 10년차 전문가가 알려주는 보상 A to Z 완벽 가이드

 

일상배상책임보험 tv 고장

 

순간의 실수로 TV 액정이 '쩍' 하고 깨졌을 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 걱정에 앞이 캄캄하신가요? 혹은 우리 아이가 친구 집이나 부모님 댁에 놀러 갔다가 고가의 TV를 파손시키는 아찔한 상황을 겪으셨나요? 대부분 잘 모르고 지나치지만,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료에 포함된 단돈 1,000원짜리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이 모든 걱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보험 업계에서 수많은 고객들의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건을 처리해온 손해사정 전문가입니다. 현장에서 겪은 수많은 TV 파손 사례를 통해 얻은 노하우와 실질적인 팁을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 하나로, 일상배상책임보험 TV 고장 보상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단돈 1원이라도 손해 보지 않고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을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보험 약관과 씨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과 돈을 아껴줄 전문가의 완벽 가이드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TV를 깼는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가 타인의 TV를 파손한 경우,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배책은 피보험자(보험 가입자) 또는 그 가족이 일상생활 중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해 주는 매우 유용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 집 TV가 아닌 다른 사람(예: 부모님 댁, 친구 집, 친척 집)의 TV를 파손했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우리 집 TV는 안 되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일배책의 근본 원리는 '배상 책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배상한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본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죠. 이 원리만 이해하면 보상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핵심 기준: '피보험자의 범위'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일배책으로 TV 파손을 보상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피보험자의 범위'와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소유 관계'입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모두 피보험자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일으킨 사고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보험은 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리 집'과 '남의 집(타인)'을 구분합니다. 만약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할아버지 댁에 방문하여 TV를 파손했다면, 이는 명백히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보상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셔서 TV를 파손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례 연구 1] 부모님 댁 85인치 TV 파손, 230만원 보상받은 실제 사례

얼마 전 저를 찾아온 30대 고객 A씨의 사례입니다. 명절을 맞아 어린 자녀와 함께 부모님 댁에 방문했는데, 아이가 장난감을 던져 85인치 대형 TV 액정을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수리비 견적이 무려 250만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망연자실했지만, 다행히 본인의 아파트 주소로 가입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습니다.

저는 A씨에게 즉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서 및 사고 경위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2. A씨의 주민등록등본: 피보험자의 거주지 증명
  3.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피해자의 거주지 증명 (A씨와 주소지가 다름을 입증)
  4. TV 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손해액 증명
  5. 파손된 TV 사진: 사고 사실 증명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씨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파손된 TV를 '타인의 재물'로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심사 결과, 보험사는 대물배상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230만 원을 A씨의 부모님께 지급했습니다. 만약 A씨가 이 조언을 따르지 않고 섣불리 포기했다면, 고스란히 250만 원의 생돈을 지출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조건과 절차를 아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보상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우리 집 TV, 고의 사고, 직무 중 사고

반대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서 설명한 '본인 소유의 재물', 즉 우리 집 TV를 가족 구성원이 파손한 경우입니다. 또한, 싸우다가 일부러 TV를 부수는 등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절대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설치 기사가 업무 중 고객의 TV를 파손했다면, 이는 기사의 개인 일배책이 아닌 사업자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배책은 어디까지나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사고나 휴대폰 액정 파손처럼 별도의 전문 보험이 있는 영역은 일배책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내 보험 보상 범위 정확히 확인하기

 

"TV 수리비,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감가상각과 자기부담금의 비밀"

TV 수리비는 파손된 TV의 현재 가치, 즉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리비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보험사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손해를 입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감가상각(減價償却)'입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TV일수록 가치가 떨어지므로 보상액도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감가상각과 자기부담금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훨씬 적은 보험금에 실망하거나 보험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문가로서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긋지긋한 '감가상각', 왜 적용하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가상각은 쉽게 말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약 5년 전에 300만 원 주고 산 TV가 파손되었을 때 새 TV 가격인 300만 원을 보상해 준다면, 피보험자는 헌 TV를 주고 새 TV를 얻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보험의 대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제품의 현재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TV와 같은 가전제품의 감가상각 계산 시 보통 '내용연수(耐用年數)'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내용연수란 해당 제품을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TV의 경우 보통 5년에서 7년 사이로 책정됩니다.

(내용연수 7년, 정액법 적용 시)

사용 연수 구매가 300만원 TV의 현재 가치 구매가 500만원 TV의 현재 가치 비고
1년 약 257만원 약 428만원 새것과 거의 동일한 가치
3년 약 171만원 약 285만원 가치가 절반 이하로 하락 시작
5년 약 85만원 약 142만원 수리비보다 배상액이 적을 수 있음
7년 0원 (잔존가치 10% 별도) 0원 (잔존가치 10% 별도) 내용연수 경과, 수리 실익 없음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보험금은 보험사 규정, 제품 모델, 파손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2] 감가상각 방어 성공으로 80만원 더 받은 전문가의 비법

고객 B씨는 구매한 지 6년 된 400만 원짜리 OLED TV를 친척 아이가 파손시켜 보험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처음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이 거의 끝나 잔존가치만 남았다며, 50만 원 미만의 보험금을 제시했습니다. B씨는 터무니없다고 느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B씨를 도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1. 동일 모델의 중고 시세 자료 확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해당 TV 모델이 여전히 150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2. 해외 리뷰 및 내구성 자료 제출: 해당 TV가 프리미엄 모델로서 일반 TV보다 수명이 길다는 점을 강조하는 해외 전문 리뷰어의 평가 자료를 번역하여 제출했습니다.
  3. 내용연수 재산정 요구: 위 자료들을 근거로, 보험사가 일률적으로 적용한 내용연수 6년은 부당하며, 프리미엄 가전의 특성을 고려해 내용연수를 8년으로 재산정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끈질긴 협상과 객관적인 데이터 제시 끝에, 보험사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13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초기 제시액보다 무려 80만 원이나 증액된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감가상각 기준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협상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자기부담금,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나요? (대물 20만원 vs. 누수)

보험금을 받을 때, 손해액 전액이 아닌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TV 파손과 같은 '대물(對物)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 후 산정된 TV의 시가가 100만 원이라면,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기나 상품에 따라 2만 원, 5만 원, 50만 원 등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누수'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50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는 추세이므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정확한 자기부담금 액수를 보험증권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TV 수리비가 자기부담금인 20만 원 이하로 나온다면, 보험을 청구할 실익이 없으므로 직접 수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고급자 팁: '수리 불가' 판정 시 대처법과 다른 보험 활용법

만약 TV가 너무 오래되거나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보험사는 새 TV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 직전 상태의 TV 가치, 즉 감가상각이 끝난 '중고 시가'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가 불가능한 10년 된 TV의 중고 시가가 15만 원으로 책정되었다면, 보험금은 0원이 됩니다(자기부담금 20만 원 이하).

이런 상황에서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 집에 '가전제품 수리비 지원' 특약이 포함된 화재보험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배책은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고, 가전제품 수리비 특약은 '내 물건'의 수리를 보장합니다. 일배책으로 받은 보상금이 감가상각이나 자기부담금 때문에 실제 수리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내 가전제품 수리비 보험으로 추가 청구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두 보험의 약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TV 수리비 예상 보상금 계산해보기


"보험금 청구, 서류부터 절차까지 막막하다면? 전문가의 단계별 청구 가이드"

일상배상책임보험 TV 파손 보험금 청구 시에는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④주민등록등본(피보험자 범위 확인용)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파손된 TV 사진 등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보험금 청구는 '전쟁'이 아니라 '설득'의 과정입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제공할수록, 보험금 지급 과정은 더 빠르고 원활해집니다. 10년간 수천 건의 청구를 처리하며 터득한, 군더더기 없는 단계별 청구 절차와 필수 서류 준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A to Z: 이것만 챙기면 문제없다!

보험금 청구는 서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①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 정보, 사고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② 사고 경위서 (가장 중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이가 놀다가 그랬음'과 같은 추상적인 설명은 보험사의 추가 조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2일 오후 3시경, OOO(피해자)의 자택 거실에서 제 아들 OOO(만 5세)가 플라스틱 장난감 자동차를 던지며 놀던 중, 실수로 TV 화면 중앙에 부딪혀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 손해액 증빙 서류:
    • 수리 전: 서비스센터에서 발급받은 수리비 견적서
    • 수리 후: 수리비를 결제한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수리 불가 시: 서비스센터의 수리 불가 확인서
  • ④ 피보험자 및 피해자 관계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가해자 측)과 피해자의 주소지가 다르다는 점, 가족 관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⑤ 기타:
    • 파손 부위 사진: 사고 직후 파손된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선명하게 촬영해두면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험금 지급 절차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사례 연구 3] 사고경위서 부실 작성으로 지급 거절될 뻔한 아찔한 경험

고객 C씨는 친구 집에 방문했다가 실수로 커피를 쏟아 친구의 75인치 TV를 고장 냈습니다. 수리비는 180만 원. C씨는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보험사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온 C씨의 서류를 검토해보니, 문제는 '사고 경위서'였습니다. C씨는 경위서에 "친구 집에서 TV 고장 냄"이라고 단 한 줄만 적어 제출했던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한 줄만 보고는 사고의 고의성 여부, 정확한 파손 원인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C씨를 도와 사고 경위서를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저녁 8시경, 친구 OOO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하던 중, 제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쳐 커피가 TV 하단 스피커 및 전원부로 쏟아져 들어가며 고장이 발생함." 이라고 상세히 기술하고, 친구의 확인 서명까지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또한, 커피가 쏟아진 흔적이 보이는 사진을 첨부하여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보강된 서류를 제출하자, 보험사는 추가 조사 없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했고,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1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경위서를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하느냐가 보험금 지급의 속도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보험금 청구 4단계: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복잡해 보이지만, 청구 절차는 보통 아래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사고 접수: 사고 발생 즉시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나 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계약자 정보와 사고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2. [2단계] 서류 안내 및 제출: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안내받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팩스, 이메일, 앱, 우편 등으로 제출합니다.
  3. [3단계] 손해사정 및 심사: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고 내용의 사실관계, 보상 대상 여부, 손해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손해액이 크거나 사고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손해사정사가 현장 조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4. [4단계]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최종 보험금이 결정되고, 청구인에게 통보됩니다. 동의하면 통상 3~7영업일 이내에 피해자(TV 소유주)의 계좌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절대 피해야 할 행동: 선 수리 후 통보, 허위 청구

보험금을 원활히 받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선 수리, 후 통보'입니다.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먼저 TV를 수리해 버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상의 원인과 정도를 파악할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는 나중에 보상 범위를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리 전에 보험사에 먼저 알리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둘째, '허위 또는 과장 청구'입니다. 파손되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비에 포함시키거나, 사고 날짜나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에는 정교한 사기 적발 시스템(IFAS)이 있으며, 적발 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필수 서류 목록 다운로드


일상배상책임보험 TV 고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0년간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1: 아이가 저희 부모님 댁 TV(85인치)를 파손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지 여부입니다. 주소지가 다르다면 부모님은 명백한 '타인'에 해당하며, 부모님 댁 TV는 '타인의 재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실수로 인한 파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대상이 맞습니다. 25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자기부담금(통상 2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상될 것입니다.

Q2: TV가 너무 오래돼서 감가상각이 심하다고 합니다. 제 화재보험에 있는 '가전제품 수리비 특약'과 같이 청구해도 되나요?

네, 가능하며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것이고, 가전제품 수리비 특약은 '내 소유 가전'의 고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우리 집 TV를 파손하여 친구의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았지만, 감가상각 때문에 실제 수리비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다면, 그 부족한 금액(자기부담금 포함)을 본인의 가전제품 수리비 특약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의 보장 범위와 한도를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는 손해를 보전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3: TV가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상받나요?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보험사는 새 TV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TV의 중고 시가'를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이를 '전손(全損) 처리'라고 합니다. 이 중고 시가는 해당 제품의 원래 가격, 사용 기간, 감가상각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된 TV의 중고 시가가 15만 원으로 책정되었다면, 이는 자기부담금 20만 원보다 적으므로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Q4: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제 TV를 고장 냈습니다. 제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귀하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를 위한 보험입니다. 이 경우는 반대로 '타인(친구)이 귀하에게' 손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TV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친구가 개인적으로 배상하거나, 친구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월 1,000원의 보험료, 아는 만큼 당신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가성비 좋은 보험 중 하나입니다. 월 1,000원 남짓의 저렴한 보험료로,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수백,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TV 파손과 같은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배책으로 TV 파손을 보상받기 위한 핵심 원리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보상의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실수로' 파손했을 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보상액은 '감가상각'과 '자기부담금'을 고려하여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경위서'를 포함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의 지름길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보험은 우산과 같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젖지 않는 것처럼, 일상배상책임보험 역시 예기치 못한 사고라는 비가 내리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이 글이 얘기치 못한 TV 파손 사고로 당황한 당신에게 든든한 정보의 우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보험 약관 앞에서 막막해하지 마시고,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당당하게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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