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 안 당하는 법: 표준계약서 작성 완벽 가이드 (호구 탈출 필독)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인테리어 공사가 '돈 먹는 하마'로 변하는 경험,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수천만 원이 오가는 공사에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는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10년 차 현장 전문가가 알려주는 계약서 작성의 핵심, 지체보상금 계산법, 그리고 업체와의 기싸움에서 이기는 노하우를 통해 공사비 절감과 안전한 시공을 보장받으세요.


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할까요?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법적 효력을 갖춘 양식으로, 시공업체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 추가 비용 요구, 자재 바꿔치기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단순히 견적서에 도장 찍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며, 공사 범위, 자재의 스펙, 하자 보수(A/S) 기간, 지체상금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분쟁 발생 시 승소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견적서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경고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업체가 엑셀로 뽑아준 '견적서' 하단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제가 10년간 현장에서 목격한 가장 위험한 행동 1순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견적서는 '예상 비용'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춘 '약속'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개정·보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업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간이 계약서'나 '자체 양식'을 고집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자재 값이 올랐으니 500만 원 더 달라", "이건 견적에 없던 내용이니 추가금 내라"는 식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Case Study 1] "추가금 2천만 원 요구"를 막아낸 표준계약서의 힘

제가 컨설팅했던 고객 A씨(30대, 신혼부부)의 사례입니다. 32평 아파트 올수리를 진행하며 총 공사비 4,5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철거가 끝나자마자 업체는 "바닥 배관 상태가 안 좋아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요구했고, 이후 "창호 브랜드가 단종되어 상위 모델로 바꿔야 한다"며 또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저의 조언대로 표준계약서 제5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9조(자재의 선정 및 관리) 항목을 꼼꼼히 작성해 둔 상태였습니다.

  • 해결: 표준계약서상 "시공업자의 귀책사유(사전 실측 오류)로 인한 추가 공사는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자재 변경 시 반드시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하되 추가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결과: 업체는 억지 주장을 철회했고, A씨는 당초 계약 금액 그대로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업체 양식의 간이 계약서였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800만 원을 더 냈어야 했을 겁니다.

기술적 깊이: 표준계약서가 보장하는 핵심 권리

표준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권리를 기술적으로 보장합니다.

  1. 설계도서의 의무화: 평면도, 입면도, 시방서가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로만 "예쁘게 해줄게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A/S):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방수, 지붕 등 중요 공사는 더 길게 설정 가능)
  3. 대금 지급 시기 명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과 지급 시기를 공정률에 따라 명확히 하여, 공사가 안 끝났는데 돈만 다 주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표준계약서 핵심 조항 분석: 공사 일정과 지체상금의 진실

공사 일정은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정하여 계약서 제2조(공사기간)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청구할 수 있는 지체상금(지체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총 공사 금액'의 1000분의 1(0.1%) 또는 2(0.2%)를 하루당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손해배상액입니다.

공사 일정, 어떻게 정하고 기입해야 할까요?

"공사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죠"라는 업체의 말은 믿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 시점은 모든 협의가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 착공일과 완공일: 날짜를 '202X년 X월 X일'로 정확히 박아야 합니다. "10월 중"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 일정표(Schedule) 첨부: 공정표(철거-목공-타일-도배-마루-조명 등)를 별지로 첨부하여 계약서에 간인(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단계에서 지연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지체보상금) 계산의 정석: 총액인가, 잔금인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지체상금 기준이 총 공사비냐, 잔금이냐"입니다. 정답은 '총 공사 금액'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2호(실내건축 등 표준약관)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총 계약 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로 계산합니다.

[수학적 계산 예시]

  • 총 공사비: 5,000만 원
  • 지체상금율: 1/1000 (0.1%) (계약 시 협의에 따라 2/1000로 설정 가능)
  • 공사 지연 일수: 14일 (2주)
지체상금=50,000,000원×0.001×14일=700,000원 \text{지체상금} = 50,000,000 \text{원} \times 0.001 \times 14 \text{일} = 700,000 \text{원}

만약 지체상금율을 2/1000(0.2%)로 설정했다면 140만 원이 됩니다. 이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통 마지막 잔금을 치를 때 이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Case Study 2] 완공일로부터 3주 지연, 250만 원 보상받은 사례

고객 B씨는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었으나, 업체가 다른 현장과 일정을 겹치게 잡는 바람에 공사가 21일이나 지연되었습니다. B씨는 이삿짐센터 보관료와 숙박비까지 써야 했습니다.

  • 문제: 업체는 "잔금 500만 원에 대해서만 지체보상금을 주겠다"며 약 2만 원(잔금 500만 원 * 0.2% * 21일)을 제시했습니다.
  • 해결: 저는 B씨에게 작성해드린 표준계약서 제26조(지체상금) 항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히 "계약금액의 O/100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 결과: 총 공사비 6,000만 원에 대해 0.2% 요율을 적용, 하루 12만 원씩 총 252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했습니다. 또한 별도 특약으로 넣었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제3의 피해(이사 보관료 등) 실비 변상" 조항을 통해 보관료까지 받아냈습니다.

고급 사용자 팁: 지체상금율 협상 전략

숙련된 소비자라면 계약 단계에서 지체상금율을 조정하세요.

  • 일반적으로 업체는 1/1000(0.1%)을 제시합니다.
  • 하지만 입주 날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사 날짜 픽스 등)이라면, "입주 지연 시 호텔비 등 손해가 막심하니 2/1000(0.2%) 또는 3/1000(0.3%)으로 하자"고 요구하십시오.
  • 자신 있는 업체라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거부한다면? 공사 지연을 예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공업체가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협상과 대안)

업체가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자체 양식을 고집한다면, 이는 불공정 조항을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강력한 신호이므로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업체의 실력이 너무 좋아 반드시 계약해야 한다면, 업체 양식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업체는 왜 표준계약서를 싫어할까요?

10년 넘게 업계에 있으면서 본 업체들의 속내는 뻔합니다.

  1. 부가세(VAT) 문제: 표준계약서는 투명한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세금 회피가 어렵습니다.
  2. 하자 보수의 부담: 1년 무상 A/S를 명문화하는 것을 꺼립니다.
  3. 상세 견적 노출: '평당 얼마' 식의 뭉뚱그린 견적으로 이윤을 남겨야 하는데, 표준계약서는 상세 내역서 첨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협상 전략: 업체 양식에 '독소 조항' 제거하기

업체가 "저희는 회사 내규상 자체 계약서만 씁니다"라고 나온다면, 다음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특약 추가)을 요구하세요.

  1. "을(업체)의 사정에 의해 공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rightarrow 삭제 요구.
    • 대안: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갑(소비자)의 동의 없이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2. "자재 수급 상황에 따라 동급의 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 →\rightarrow 수정 요구.
    • 대안: "자재 변경 시 반드시 모델명과 스펙을 명시하여 갑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잔금은 공사 완료 후 즉시 지급한다" →\rightarrow 수정 요구.
    • 대안: "잔금은 공사 완료 후, 갑과 을이 동행하여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Case Study 3] '시방서' 한 장으로 부실 시공 막은 사례

표준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시방서(Specification)' 혹은 '자재 내역서'입니다. 고객 C씨는 업체 양식으로 계약했지만, 제가 조언한 대로 별첨 문서에 자재 스펙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 상황: 계약서에는 '고급 실크 벽지'라고만 되어 있었으나, 별첨 내역서에 'LG Z:IN 베스띠 82458-1'이라고 모델명을 박았습니다.
  • 문제: 시공 당일, 업체가 저가형 합지 벽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고급이고 실크 느낌 난다"며 우겼습니다.
  • 해결: 계약서 별첨 내역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모델명이 다르니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재시공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라."
  • 결과: 업체는 군말 없이 원래 약속한 자재로 다시 시공했습니다. 모델명을 적지 않았다면 "이것도 고급이다"라는 주장에 반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환경적 고려사항 및 지속 가능한 대안

계약서 작성 시 '친환경 자재' 사용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E0 등급 자재: 가구(싱크대, 붙박이장) 제작 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은 E0 등급 이상의 보드를 사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폐기물 처리: 철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과 책임 소재(폐기물 스티커 비용 등)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환경 오염 방지 및 추가 비용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주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테리어 공사도 부동산처럼 법적인 표준계약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가 존재합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배제하고 공사 내용, 기간, 대금 지급, 하자 보수 등을 공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계약서상 지체보상금이 공사 금액의 2/1000인데, 총 공사액 기준인가요, 잔금 기준인가요?

원칙적으로 '총 공사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비가 3,000만 원이고 지체상금율이 2/1000라면, 하루 지연될 때마다 6만 원(3,000만 원 × 0.002)을 배상받아야 합니다. 일부 업체가 잔금에 대해서만 계산하려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표준약관 해석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계약 시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Q3. 업체가 표준계약서 대신 자체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체 자체 계약서는 업체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예: 일방적인 공사 중단 권한, 모호한 자재 규정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체 양식을 써야 한다면,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불공정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특약사항을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비용', '공사 기간', '하자 보수' 관련 조항은 타협하지 마세요.

Q4. 이미 공사가 시작됐는데 계약서 내용이 부실해서 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계약 내용은 언제든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라도 추가 공사가 발생하거나 자재가 변경될 경우, 구두로만 합의하지 말고 반드시 '변경 계약서'나 '확인서'를 작성하여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정산할 때 큰 분쟁을 막아줍니다.

Q5. 2018년 4월부터 표준계약서가 바뀌었다는데,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장 큰 변화는 '공사 대금 지급 보증'과 '지체상금율 명시'입니다. 소비자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뿐만 아니라, 시공자가 공사를 지연할 경우에 대한 배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자재 바꿔치기'를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결론: 계약서는 '불신'이 아니라 '안전벨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믿고 맡겼다가, 10년 늙어서 돌아오는 고객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견적서와 계약서는 다릅니다. 반드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세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2. 일정과 돈은 수학입니다. 공사 시작/종료일과 지체상금율(총액 기준)을 명확히 박으세요.
  3. 디테일이 돈을 아껴줍니다. 자재의 모델명까지 적힌 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세요.

"계약서를 꼼꼼히 쓰자는 고객을 싫어하는 업체는, 꼼꼼하게 일할 자신이 없는 업체뿐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깐깐하게 작성된 계약서 한 장이 당신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