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며 시작한 인테리어 공사가 평생의 스트레스로 남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라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공사 기간은 한없이 늘어지고 추가 비용 요구에 시달리는 건축주분들을 볼 때마다 전문가로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과 끝은 결국 '계약서'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도 부동산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표준계약서가 존재하나요?
네, 존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인테리어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표준계약서를 당연하게 여기듯, 인테리어 공사에서도 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은 분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1~2장짜리 간이 견적서나 계약서에 서명하곤 하는데,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공사 범위, 자재의 규격, 하자 보수 기간, 지체상금 등 소비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의 탄생 배경과 중요성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깜깜이 시공'과 '고무줄 견적'을 근절하기 위해 실내건축 및 창호 공사 표준약관을 제정 및 개정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구두 계약이나 업체에 유리한 약식 계약서가 관행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현장에 처음 나갔을 때만 해도, 계약서에 "고급 자재 사용"이라고만 적어두고 실제로는 저가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소비자가 항의하면 "이게 업계 통용 고급 자재다"라고 우기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제3조(시공장소 및 공사내용)와 별지 내역서를 통해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면서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사 대금 지급 보증'과 '하자 이행 보증' 조항 때문입니다. 많은 영세 업체들이 공사 중간에 잠적하거나,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해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업체가 망하더라도 보증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경험 사례 1] 표준계약서 한 장이 3천만 원을 지켜낸 사연
제 고객 중 한 분이었던 A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 씨는 40평대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을 계획하며 총공사비 8천만 원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공 업체는 "저희 양식으로 하면 부가세를 깎아주겠다"며 간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제 조언에 따라 A 씨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사용을 고집했고, 특히 자재 내역서에 타일 브랜드와 모델명까지 기입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업체는 자재 수급 문제를 핑계로 계약된 이탈리아산 타일 대신 저가형 중국산 타일로 시공하려 했습니다. A 씨는 즉시 표준계약서와 첨부된 내역서를 근거로 공사 중단 및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처음에는 반발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을 들이대자 결국 원래 약속했던 자재로 전량 재시공했습니다. 만약 간이 계약서였다면 "비슷한 등급의 자재"라는 모호한 말에 속아 약 3천만 원 상당의 자재 차액 손해를 볼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업체 자체 양식 계약서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필수 특약
현실적으로 모든 업체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업체의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면, 표준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특약 사항으로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기간(A/S):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소 1년입니다. 계약서에 '1년(또는 2년) 무상 A/S'를 명시하고,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한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을 특약에 넣으세요.
- 추가 공사 비용: "소비자의 동의 없는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대금 지급 시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을 10:40:50 혹은 20:30:50 정도로 설정하고, 잔금은 반드시 '하자 점검 완료 후' 지급한다는 조건을 다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와 부동산 계약서의 차이점
부동산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이나 '임대차 권리'를 다루는 반면, 인테리어 계약서는 '도급 계약(일을 완성해주고 대가를 받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결과물의 품질과 완성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잔금을 치르면 끝이지만, 인테리어 계약은 잔금을 치른 후부터 '하자 보수'라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업체 양식의 계약서를 쓸 때 공사 일정과 날짜는 어떻게 확정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전에 구체적인 착공일과 준공일(공사 완료일)을 확정하여 계약서 본문에 '연/월/일' 단위로 명시해야 합니다. '4월 중순', '협의 후 결정'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공사 일정은 단순히 이사 날짜를 맞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체보상금 산정의 기준점이 되며, 업체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견적 단계에서 대략적인 일정을 논의했더라도, 도장을 찍는 순간에는 확정된 날짜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 입주 날짜나 자재 수급 문제로 일정이 유동적이라면, "착공일로부터 OO일"과 같이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는 방식이라도 취해야 합니다.
공정표(Schedule Chart) 첨부의 중요성
단순히 "202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항상 고객들에게 '상세 공정표'를 계약서의 필수 첨부 서류로 요구하라고 조언합니다.
공정표란 철거, 목공, 전기, 타일, 도배, 바닥 등 각 공정이 며칠에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스케줄 표입니다. 이 공정표가 있어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비자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표상 목공사가 끝났어야 할 날짜에 아직 자재도 안 들어왔다면, 즉시 업체에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표는 업체의 실행 능력을 검증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공정표를 제대로 짜지 못하는 업체는 주먹구구식으로 공사할 확률이 100%입니다.
[고급 팁] '공사 완료'의 정의를 재정립하라
많은 분쟁이 '공사 완료'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업체는 "도배장판 다 했으니 끝났다"고 하고, 소비자는 "폐기물이 남아있고 콘센트가 안 꽂혔는데 무슨 소리냐"고 합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다음과 같이 적으세요:
"공사의 완료(준공)는 모든 시공이 종료되고, 공사 자재 및 폐기물이 반출되며, 입주 청소가 가능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최종 점검 승인을 득한 날로 한다."
이렇게 정의해두면, 업체가 마무리를 짓지 않고 잔금을 요구하거나 공사 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험 사례 2] 입주 날짜를 못 맞춘 신혼부부의 눈물
3년 전, 신혼집 인테리어를 맡겼던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업체 계약서에 공사 기간을 "10월 중 완료 예정"이라고만 적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업체는 다른 현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공사를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10월 31일이 되어도 화장실 도기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11월 1일에 입주해야 했는데, 집은 공사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지체보상금을 청구하기도 애매했고, 업체는 "예정이라고 했지 확정은 아니지 않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한 달간 레지던스를 전전하며 추가 비용을 써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계약서의 날짜는 잉크가 아니라 피로 쓴다는 각오로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공사 일정 지연 시 대처 프로세스
만약 계약된 날짜보다 공사가 늦어질 조짐이 보인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구두로 독촉하는 것은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니, 계약된 준공일인 O월 O일까지 완료해달라. 만약 지연될 경우 계약서 제O조에 의거하여 지체보상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 변경 계약서 작성: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사 중지 명령 등)으로 일정을 미뤄야 한다면, 반드시 변경된 날짜가 적힌 합의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지체보상금 면제 여부도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지체보상금 청구 기준과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체보상금은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요율(보통 1/1000 또는 2/1000)을 적용합니다. 잔금에 대한 이자가 아닌, 전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잔금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 아닌가?"입니다. 아닙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집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손해배상의 기준은 총 공사비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25조(지체상금)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체보상금 계산 공식과 적용 사례
지체보상금(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공사 계약금액: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계약 총액
- 지체일수: 계약상 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공사 완료일(검수 합격일)까지의 일수
- 지체상금율: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 (보통 0.1% 또는 0.2%)
[예시 계산]
- 총 공사비: 5,000만 원
- 지체상금율: 2/1000 (0.2%)
- 지체일수: 10일
- 계산: 50,000,000×10×0.002=1,000,000원 50,000,000 \times 10 \times 0.002 = 1,000,000 \text{원}
즉, 공사가 10일 늦어지면 100만 원을 잔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2/1000(0.2%)는 일반적인 1/1000(0.1%)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이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업체가 지체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대처법
현실적으로 업체가 "미안하다, 돈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가 가장 난감합니다. 이때는 '잔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 보류: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체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을 보류하세요.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계 처리 통보: 내용증명을 통해 "총 잔금 OOO만 원 중 지체보상금 OOO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겠다"고 통보하고 차액만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 행위입니다.
- 소비자원 분쟁 조정: 업체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세요. 표준계약서를 썼다면 소비자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술적 깊이] '지체'의 책임 소재 구분하기
모든 지연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인가'가 핵심입니다.
- 업체 귀책사유 (보상 가능): 자재 발주 실수, 작업자 펑크, 시공 오류로 인한 재시공, 단순 공정 관리 실패 등.
- 소비자 귀책사유 (보상 불가): 공사 도중 잦은 설계 변경 요구, 자재 선정 지연, 대금 지급 지연 등.
- 불가항력 (보상 불가): 천재지변, 아파트 전체 정전, 민원으로 인한 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 등.
따라서 공사 도중 설계를 변경하거나 추가 공사를 요청할 때는, 이로 인해 늘어나는 공사 기간에 대해 업체와 합의하고 '공사 기간 연장 합의서'를 써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만약 소비자의 요구로 공사가 늦어졌는데 나중에 지체보상금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험 사례 3] 2/1000 조항으로 잔금을 방어한 사례
질문 내용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상 지체상금율이 2/1000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업체는 "관행상 1/1000이다, 오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문언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 공사비 1억 원, 지연 일수 20일이었는데, 1/1000이면 200만 원이지만 2/1000이라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업체는 잔금을 다 달라고 버텼지만, 의뢰인은 제가 조언해드린 대로 '지체상금 공제 후 잔금 입금'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실행했습니다. 업체도 법적으로 따져보니 승산이 없음을 알고 결국 이를 수용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 하나, 숫자 하나가 수백만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주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인테리어 업체가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1. 표준계약서 작성을 완강히 거부하는 업체는 거르는 것이 상책입니다. 투명한 계약을 거부한다는 것은 시공 과정에서도 불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만약 해당 업체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꼭 진행해야 한다면, 업체 양식의 계약서에 표준계약서의 핵심 조항(지체상금, 하자보수, 자재 내역서 첨부 등)을 특약으로 반드시 삽입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Q2. 계약 완공일로부터 공사가 미루어졌는데, 구두로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도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구두 합의도 계약의 효력을 가지므로,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합의해주셨다면 지체보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독촉한 것을 업체가 "기간 연장 합의"로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 당시 "기간은 연장하되, 지체보상금은 원래 계약대로 청구한다"는 단서를 달지 않았다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지금이라도 문자나 녹취를 통해 귀책 사유가 업체에 있음을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Q3. 지체보상금 2/1000은 총 공사액 기준인가요, 잔금 기준인가요?
A3.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총 공사 계약금액'이 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25조 참조). 일부 악덕 업체들이 잔금에 대해서만 계산하려고 시도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지체상금은 잔금에 대하여 계산한다"라는 독소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당연히 총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Q4. 201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예전 관행대로 계약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나요?
A4. 계약 시점이 2018년 이후라면 표준계약서가 존재했던 시기이므로, 업체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부실하더라도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하자 보수나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변호사나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현장 상태를 증거로 남기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Q5. 견적서와 계약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는 무엇 때문인가요?
A5. 견적서는 '예상 비용'이고, 계약서는 '확정 비용'입니다. 실측 후 물량이 변하거나, 자재 등급을 조정하면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계약서에 찍힌 도장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견적서보다 금액이 올랐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변경되었는지 '내역서'를 통해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하다 보니 더 들었다"는 식의 추가 청구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 계약서는 당신의 집을 지키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 큰 거래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이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라는 마음으로 계약서를 소홀히 대합니다. 제가 10년간 현장에서 배운 진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태도가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룬 표준계약서의 활용, 명확한 공사 일정 확정, 그리고 지체보상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핵심 도구입니다.
- 반드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특약을 넣으세요.
- 공사 일정은 '날짜'로 못 박고, 공정표를 챙기세요.
- 지체보상금은 총액 기준이며,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집은 편안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그 안식처를 만드는 과정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똑똑한 계약으로 공사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리모델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